목록도둑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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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본문에 이어 "도둑질"에 관한 규례와 신성 모독에 대한 규례, 사회 정의에 대한 규례가 등장한다. 우선 도둑질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자. 물건이 아닌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10절), 그 이웃이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아무런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11절). 반면 본인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야 했고(12절), 그것이 자기 능력 밖의 천재지변이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다(13절). 마찬가지로, "빌려온"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주어졌다. 임자가 보지 않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었지만(14절), 임자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었다(15절). 그 이후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 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약혼..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칙은 도둑질한 물건은 그에 몇 배를 더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 4절). 만약 갚을 방법이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다(3절). 도둑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으나(2절) 해가 난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3절). 이는 억울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죽인 후에 피살자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웃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즉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한 사람(5절)이나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