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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2:1-9 본문

큐티

출 22:1-9

로보스 2014. 10. 1. 22:50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칙은 도둑질한 물건은 그에 몇 배를 더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 4절). 만약 갚을 방법이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다(3절).


도둑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으나(2절) 해가 난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3절). 이는 억울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죽인 후에 피살자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웃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즉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한 사람(5절)이나 불을 놓아 남의 재산을 태운 사람(6절)에 대해서도 도둑질에 준하는 배상이 요구되었다.


본문은 맡긴 물건이 분실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만약 도둑질한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에게 죄를 물으면 될 것이고(7절), 잡히지 않는다면 그 집 주인이 우선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8절). 특히 증인이 있어 집 주인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는 더 짙어졌다(9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결이 결론을 내려주었고, 억울하게 집 주인이 무고당했다면 원고가 집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했다(10절).


날샘은 본문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다. 본문의 형법은 도둑에게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조금 더 추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본문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생각한다.


도둑질은 내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남의 몫을 가로채는 것 역시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문도 자기 가축을 먹이기 위해 남의 밭에 놓은 사람은 도둑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회에서 형법상의 의미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약자를 갈취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악행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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