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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1:28-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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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1:28-36

로보스 2014. 9. 30. 23:18

오늘 본문은 고의적 죄와 비고의적 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전반부(28-32절)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33-36절)에서는 타인에 의한 가축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항상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다. 이는 임자가 알고 있었든지(29절) 모르고 있었든지(28절), 피해자가 양민인지 종인지(32절)와 상관 없이 항상 적용되었다. 다만 임자가 알면서도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임자까지 죽어야 했지만(29절), 이 죽음은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30절). 종의 경우에는 재산의 손실로 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배상해야 했다(32절).


구덩이로 인해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었다면 구덩이 주인이 재산 손실을 보전해 주고 대신 시체를 가졌다(33-34절).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음을 주인이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졌다. 주인이 몰랐다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똑같이 반분하여 나눠 가졌지만(35절), 주인이 알았다면 두 소를 바꿔야 했다(36절).


이 율법에서 드러나는 사상은, 사람의 생명이 어떤 재산보다 귀중하다는 것과,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크다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부자의 소가 가난한 자를 죽이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어떤 부자들은 종 하나 죽었다고 소를 죽이는 것은 재산상의 큰 손실이므로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엄중하게 선포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므로, 가해자인 짐승을 죽이라.


알면서 지은 죄는 더 엄중하게 처결되었다. 성경은 율법을 적용할 때도 부지중에 저지른 범죄와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한다(cf. 민 15장).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소로 인한 사고를 배상할 때 주인이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알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죽어야 하고,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본다. 정녕 사람이 나의 성취, 나의 재산, 나의 명성보다 더 귀한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때, 율법의 정신을 되살려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는 내가 되길 원한다. 게다가, 이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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