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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1:12-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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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1:12-21

로보스 2014. 9. 28. 06:03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살인죄다(12절). 살인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율법은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 "도피성"을 두어 그 살인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반면(13절),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도록 했다(14절). 이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출 20:13)의 구체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를 폭행하거나(15절) 저주하는(17절) 자는 무조건 죽이도록 했는데, 이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의 시행 세칙인 셈이다.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인신매매 역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다(16절).


폭행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죽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형벌은 면"할 수 있었다(18-19절). 다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할 필요는 있었다. 또한, 종의 경우 그를 죽일 의도로 쳐서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었지만(20절) 바로 죽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죄를 묻지 않았다(21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찾았기에 정리해둔다. 본문은 "형벌"과 손해 배상을 구분하고 있다(19절). 즉 피해자에게 피해 받은 만큼 보상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형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갚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굳이 비교하자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랄까.


사람을 죽이는 죄, 즉 살인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형벌"인 본인의 죽음을 요구하신다. 이 형벌은 당사자 혹은 가족과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상전의 재산"(21절)으로 간주되었던 종조차, 즉사시켰다면 그 주인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나는 그 귀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실천하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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