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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s credit
출 22:1-9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칙은 도둑질한 물건은 그에 몇 배를 더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 4절). 만약 갚을 방법이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다(3절). 도둑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으나(2절) 해가 난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3절). 이는 억울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죽인 후에 피살자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웃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즉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한 사람(5절)이나 불을..
큐티
2014. 10. 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