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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6:27-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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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6:27-35

로보스 2013. 12. 24. 09:15

본문은 구조상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간음에 관한 경고 1(27-29절), 도둑질에 관한 경고(30-31절), 간음에 관한 경고 2(32-35절). 이들은 모두 범죄는 결국 징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경고에서 기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29절)이 마치 불을 품에 품는 것(27절), 또는 숯불을 밟는 것(28절)과 같다고 말한다. 즉 간음을 저지르는 자는 결국 불에 데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두 번째 경고에서는 도둑질의 귀결을 이야기한다. 배고픔을 못 이기고 도둑질을 하면 멸시받지는 않겠지만(30절), 들켰을 때 그것을 모두 되갚을 뿐 아니라 일곱 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31절). 여기서 '일곱 배'라는 숫자는 율법 규정에 없는 걸로 보아(출 22:1-4; 레 6:1-5), 실제 배상액을 말한다기보다는 많은 양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 즉, 비록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했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는 수준(31절)의 철저한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경고에서는 다시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기자는 간음을 하는 자가 결국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33절). 이는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34-35절).


이 모든 격언은 결국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향한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신 5:21) 간음(제7계명)이나 도둑질(제8계명)은 모두 탐심에서 기인한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욕망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는 합당한 보응이 따를 것이다.


내가 혹시 내 것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욕망이 죄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탐심은 결국 "영혼을 망하게" 한다(32절)는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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