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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38-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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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38-42

로보스 2016. 4. 7. 03:22

보복에 관한 계명도 새롭게 된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령한다(38절). 이 계명을 모세오경에서 찾아보면 총 세 번 등장한다. 그러나 각각의 맥락은 조금씩 다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 21:23-25) 이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시켰을 때의 배상에 이어 나오는 규정으로, 그 여인이 그 이상의 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레위기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레 24:17-20) 역시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동일한 보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도 등장한다.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신 19:18-21)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이웃을 모함하여 그를 해하려고 했다면 그 계획과 동일한 방식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하만이 떠오른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은 이 규정이 보복의 상한선을 제시해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율법 조항만 보면 피해를 '갚아야 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느낌이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적인 약자인 임신한 여인인 출애굽기 규정이나, 보복을 하여 "악을 제하라"고 명하고 있는 신명기 규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계명의 주어는 "너"로 바뀐다(39-42절). 내가 피해자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39절). 폭력을 행하면 그 속에서 잠잠히 폭력을 받으라(39절). 재산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내주고(40절), 억지로 의무를 지우면 기꺼이 행하라(41절). 요구하는 대로 주고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라(42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 대라는 명령을 비폭력적 저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8절과 42절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수께서는 사회 정의를 규정하는 율법을 개인적인 계명으로 적용하여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 행할 수 있는 계명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고 심지어 더 준다. 이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속옷까지 내어주신(요 19:23)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옳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질서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 피해자가 나라면, 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며 가해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묵묵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억울할 때 바로 대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떠올리는 내가 되길 원한다. 주님, 이 마음이 옹졸한 자를 도우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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