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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

로보스 2015. 2. 27. 23:34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주신다(1절). 율법에 정해진대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이었다(2-3절). 여기로 도피하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4-5절). 제대로 재판이 열려 시시비비를 가려진 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6절).


(여기서 한 가지, 개역개정은 살인자가 풀려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인 재판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영어 번역들은 두 구를 and로 연결하거나(KJV, NIV) 아예 접속사 없이 연결하고 있다(ESV, NASB). 후술할 민수기 35장 규정을 보건대 둘은 "그리고"로 연결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서편에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세 성읍, 요단 동편에서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의 세 성읍을 정해 도피성으로 삼았고(7-8절),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었다(9절).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율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이었고(민 35:6), 여섯 성읍 중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은 요단 서편에 두게 하였다(민 35:13-14). 본디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살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민 35:12) 이스라엘 자손 뿐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까지 모든 억울한 살인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민 35:15).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민 35:16-24)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유죄라면 사형이지만, 무죄라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거기서 거주하게 하였다(민 35:25).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다. 그 전에 움직였다가 복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민 35:26-27).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비로소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민 35:28, 32). 그 이유는 흘린 피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피로써 갚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민 35:33).


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가이다. 우선 여호수아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문두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2절). 도피성의 개수와 위치(7-8절)가 율법대로 결정되었음은 물론, 도피성에 적용될 규정도 율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성읍들은 전부 레위인에게 주어졌고(수 21장),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차별 없이 받아들였으며(9절), 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4-6절).


율법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그 분의 속성을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삿된 것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먼저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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