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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1:22-27 본문

큐티

출 21:22-27

로보스 2014. 9. 30. 03:04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규정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는 본문이 "임신한 여인"에 대한 피해 규정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본문을 보며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22절). 다만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부가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 외의 해를 입었다면 그대로 가해자에게 벌을 주어야 했다(23-25절). 종의 경우에는 그대로 갚지는 않았지만, 그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였으면 그 대가로 그를 놓아주어야 했다(26-27절). 종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은 피해 보상과 정의 구현을 분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율법의 원칙은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나의 신체 못지 않게 상대방의 신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그 공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낙태의 경우, 가해자가 임신한 여인이 아니라면 기계적으로 똑같은 벌을 줄 수 없다. 그 경우 벌금으로 대체한다. 종의 경우도 상황이 특수하다. 종은 "상전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었다(출 21:21). 그러나 종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기에, 그에게 복구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면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 죄를 갚아야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계명은 이와 같은 율법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가 타인을 아프게 했다면 그만큼 아파야 하는 것이 율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그 명령을 뛰어넘어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아픔 자체에 함께 동참하라고 명하신다. 내가 상처 준 영혼들, 내 주위의 상처 받은 영혼들, 그들 모두의 상처를 내 상처로 알고 중보하며 애통하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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